가정통신문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유ㆍ청소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명: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10만원 한도 지원(연중)
다. 사업대상: 수급자격 5~18세 유ㆍ청소년(출생년도 기준, ‘06.1.1.~’19.12.31.)
<수급 자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가정 내 5~18세 유ㆍ청소년
붙임 1.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 가이드 1부.
-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 가이드.pdf (1.6MB)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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