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교육복지부1 | 2024.04.01 10:35 | 조회 341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2441일부터 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에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교육급여 대상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초등학생(46.1), 중학생(65.4), 고등학생(72.7)

신청권자

14세 이상 학생 본인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간편결제 수단

전용카드(’245월 개시 예정)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신용·체크카드 외 별도 지급수단(간편결제, 전용카드)을 통한 바우처 지원

신청기간

2024. 4. 1.() 2025. 6. 30.()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후 신청가능)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 2025. 8. 3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필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s://e-voucher.kosaf.go.kr)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통화 연결 후, 2(음성 ARS)→② 본인확인→③ 8(교육급여 바우처)으로 연결

 

23학년도 신용·체크카드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수혜한 대상은 ‘24학년도 지원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사용중인 카드로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계속사용자(신용·체크카드) 자동신청 지원 절차('24.3)

 

 

 

 

 

 

 

 

 

'23학년도

카드 바우처*

지급완료자

*신용·체크카드 바우처만 해당

사전안내

교육급여대상확정

계속지원검증

바우처 배정

'24학년도

계속사용제도

사전 안내

'24학년도

교육급여 대상 확정

 

(교육청재단,

’24.3.16.~)

대상자 및 신청권자 자격 유지 여부 검증 후 자동신청

(3월 말)

계속지원

심사결과 및

바우처 배정

완료 안내

(4~, 알림톡 등)

2024. 4. 1.

장훈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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