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정
장훈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 규정
- 제1조(목적)
- 장훈고등학교자치법정을 통해 학교생활의 기초 질서를 확립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거하여 선도함으로써 자치적이며 인권친화적인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 또한 학생 참여형 인성교육을 통해 학교교육의 발전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생활습관을 생활화 하고자 한다.
- 제2조(운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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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고등학교 자치법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기존 상벌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운영한다.
자치 법정은 학생들이 다룰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나 초범에 해당할 경우에만 다루도록 한다.
학생자치법정의 회부 대상은 당해 연도 그린마일리지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인 학생 중 학생자치법정 참여 희망자로 결정한다.
현행 흡연자 이외의 흡연용의자도 징계절차가 아닌 자치법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자치 법정에 회부된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 처분을 내릴 것인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교육처분표에 의거하여 배심원이 심의, 평결하고 재판부가 확정한다.
자치 법정은 학기별 1~2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일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운영한다.
처벌 위주보다는 선도 위주의 징계 방식을 지향한다.
배심원은 사건 심의 과정에서 사실의 인정, 형의 양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판사는 배심원의 협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회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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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 관련 규칙 위반 및 경미한 학생사안에 대하여 회부한다. 학교폭력, 음주, 흡연 등은 교내 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을 통하여 처리하나 흡연용품 소지자에 대하여도 자치법정에 회부할 수 있다.
자치법정 개정 2주 전을 기준으로 상벌점누계가 11점 이상 15점 이하인 학생들 중 자치법정에 회부되기를 희망하는 자로 정한다. (단,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선도위원회에 자동 회부됨)
선도위원회 회부 사항 중 경미한 내용에 대해서도 선도위원회 자체 심의를 거쳐 자치법정 회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4조(학생자치법정 운영위원회 구성 및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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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사 - 평소 학교 교칙을 잘 준수하고 모범적인 학교생활에 임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지원 신청을 통해 우선 선발하고, 법적 소양 능력 평가 및 담당 교사 추천, 면접의 심층 과정을 통해 3명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 검 사 - 학교 교칙 준수, 모범적인 학교생활, 법적 소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명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 변 호 사 - 과벌점자가 원하는 학생으로 1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과벌점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 중에서 4명 이내의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배 심 원 - 학생 대의원회, 일반 학생, 교사 추천 학생 중에서 지원 신청을 받아 각각 8명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선발 시 학교 교칙 준수, 모범적인 학교생활, 법적 소양 능력, 담임교사 추천, 심층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선발한다.
- 서 기 -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 중에서 2명 이내를 선발할 수 있다.
- 제5조 (법정 구성원 역할)
- 자치법정의 구성원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들은 사전 예비교육을 실시하여 법정에 참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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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사 - 지도교사 또는 학생이 담당하며, 전체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측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듣고 배심원단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판사가 배심원단의 결정을 승인할 경우 판결로써의 효력을 가지게 되며, 만약 판사가 배심원단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승인하지 않을 경우 배심원단이 다시 결정을 조정하고 다시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 최종판결을 내린다.
- 검 사 - 과벌점자 학생의 규칙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교칙 위반에 따른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구형을 한다. 이 때 사실을 확인하고 처벌을 선고하는 기준은 학교생활 인권규정에 따른다.
- 변 호 사 - 과벌점자가 원하는 학생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과벌점자의 변론을 담당한다. 변호사는 과벌점자의 위반 사실에 대한 정당한 이유, 그동안 학교생활의 성실함이나 반성하는 태도, 앞으로의 개선 약속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해진 처벌 수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상참작을 요구한다. 학생회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필요한 학생들에게 변론을 담당할 수 있다.
- 배 심 원 - 학생회, 일반 학생, 교사 추천 학생 중에서 배심원을 9명 이내 선정할 수 있으며, 긍정적 처벌의 유형을 참고하여 처벌 수준을 결정하되 검사의 구형 수준을 최대한 고려해서 결정한다. 배심원단에는 이전 자치법정에서 과벌점자로 참여했던 학생이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서 기 - 학생회에서 담당하며 법정에서의 발언들을 기록하고 판결을 인성교육부 교사에게 전달하는 일을 담당한다. 법정에서 검사나 변호사가 제시하는 각종 증거 서류나 배심이 제출하는 판결문, 선서문 등을 전달하며 재판 전 구성원들에게 재판 개최를 통보한다.
- 영상 서기 – 방송부원 중에서 담당하며 자치법정의 전 과정을 영상 기록하는 일을 담당한다. 법정에서 검사나 변호사가 제시하는 각종 증거 서류나 배심이 제출하는 판결문, 선서문 등을 전달하며 재판 전 구성원들에게 재판 개최를 통보한다.
- 제6조(교육 처분)
- 과벌점자 학생에 대해서는 자치 법정 결과에 따라서 2개 이내의 다양한 교육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자치 법정에서 배심원에 의해 부과된 교육처분을 정상적으로 완수한 학생에게는 15점 이하의 벌점을 모두 상쇄시켜준다. 단, 교육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선도위원회에 즉시 회부할 수 있다. 자치법정을 선택한 과벌점자는 징계 및 생기부 기록을 유보할 수 있으며 차기 배심원 활동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정한다.
- 제7조(학생 자치법정 구성원 학생에 대한 보상)
- 자치 법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개인 고유의 기여 내용을 기록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양한 보상책을 강구할 수 있다.
- <별첨 1> 제51조 관련 【상・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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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기준표
구분 항목 긍정적 행동의 내용 배점 학습활동 1 아침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1 2 수업 전 준비, 수업 참여, 과제 이행 등이 특히 모범적인 경우 1 3 단원 및 형성 평가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경우 1 4 학우의 교과이해 및 학업성적 향상을 헌신적으로 돕는 경우 1 선행 및 모범성 5 바르고 고운 국어 사용자로서 언어의 청정소년으로 인정받는 경우 1 6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경우 2 7 학급회의에서 모범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2 8 학교 외부로부터 모범학생으로 칭송을 받은 경우 3 9 부상당한 학우나 장애우를 순수하게 돕는 경우 1 10 웃어른에게 경애정신을 발휘한 경우 1 11 실외쓰레기를 줍는 습관적 솔선봉사 경우 1 12 교실정돈, 오물청소, 건물이나 시설물의 낙서나 껌 제거에 앞장선 경우 1 13 급식실 질서유지를 위한 도우미 활동을 한 경우 1 신고활동 14 교내외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 신고한 경우 3 15 습득물(소지품,휴대전화,금품 등)을 신고하여 주인을 찾아준 경우 1 16 학교폭력의 동태를 사전 신고하거나 금품갈취를 신고, 예방한 경우 5 17 어려움에 처한 학우의 문제 해결을 도운 경우 1 수상 및 교위선양 18 시·군·도·전국단위의 기관장상 및 표창을 받은 경우 3 19 매스컴 및 기타 매체로 학교를 빛낸 경우 3 기타 20 상기 항목에는 속하지 않으나 교사의 전문적 판단으로 모범성이 인정되는 경우 1
- <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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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기준표
위반 항목 벌점 예절 1 학우나 선후배에게 욕설, 언쟁, 따돌림, 괴롭힘을 준 경우 5 2 성행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통보, 신고된 학생 4 3 타인에 대한 공개적 비방 및 명예훼손 3 4 네티켓(인터넷 통신 예절) 위반으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준 경우 3 2 5 고의적으로 학교의 공공기물을 훼손, 파손, 낙서 등을 한 행위 3 6 남의 빈 교실이나 교무실에 무단 침입하는 경우 2 7 껌, 침, 쓰레기 등을 함부로 뱉거나 버리는 경우 2 8 교육용 컴퓨터를 교육 외의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 2 9 단순한 다툼이나 실내 소란행위(공놀이, 뛰기, 고함 등) 1 10 급식 질서위반, 과자류 등의 교실반입 및 취식의 경우 1 11 학급활동의 기본 의무(청소,주번등) 실행에 태만한 경우 1 준법 12 고사 중 부정행위자 또는 동조자 5 13 교내외 음주, 흡연자 및 관련 물품 소지자와 그 동조자 3 14 인터넷 도박, 사행성 오락(카드, 동전치기 등) 등을 한 경우 3 15 음란물 반입, 탐독 및 시청을 한 경우 5 16 교육활동 중 전자기기의 조작, 일과 중 도촬 등의 경우 3 17 금지물품(담배, 라이터, 사행성 용품, 기타 청소년 유해 물건 등)의 반입 및 소지행위 2 18 두발 규정 위반(파마, 염색, 장발 등) 및 복장 규정 위반(임의 교복변형, 사복착용 등)의 경우 1 19 용의 불량에 대한 개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20 실내화/실외화/축구화 미구분 사용의 경우 2 21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 3 학습 활동 22 1교시 이후 등교 및 단체 교육활동 불참(무단 지각·외출·조퇴·결과·장소이탈·취식)의 경우 1 23 수업 전 준비, 수업 참여, 과제 이행 등이 불량한 경우 1 기타 24 상기 항목에는 속하지 않으나 교사의 전문적 판단으로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 1 ※ 학교 폭력, 흡연, 부정행위사안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규정에 의거 처리함.
- <별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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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법정 교육 처분표
구분 활동내용 배점 필수 차기 학생자치법정의 배심원 참여(배심원 재판 개정 시 1회 참여) 2 일반 해당 선생님과 면담 후 소감문 1부와 함께 제출하기 5 지정된 선생님들께 사과순례하고 확인서 및 소감문 1부 제출하기 5 ‘나는 나에게‘ 다짐 글 쓰고 선생님 다섯 분께 격려 사인받기 3 관련 포스터를 제작하여 5일간 게시하고 소감문 1부와 함께 제출하기 3 관련 표어를 제작하여 아침 등교시에 캠페인 3회 하고 소감문 1부와 함께 제출하기 5 존중, 학문, 예의 등을 주제로 한 한자성어 30개 찾아 쓰고 소감문 1부와 함께 제출하기 3 명언 30개 찾아 쓰고 소감문 1부와 함께 제출하기 3 다큐멘터리 감상문과 소감문 1부와 함께 제출하기 3 욕설 대체어 50개 쓰고 소감문 1부와 함께 제출하기 3 해당 부서에서 3일간 봉사활동하고 소감문 1부와 함께 제출하기 4 교내의 식물(목본류, 초본류 포함)을 조사하고 소감문 1부와 함께 제출하기 3 위클래스에 가서 상담하고 소감문 1부와 함께 제출하기 5 교환 편지나 일기를 ( )회 쓰고 소감문 1부와 함께 제출하기 5 주차장/서훈관 1주일 청소 후 소감문 1부와 함께 제출하기 3 관동별곡 전문 쓰고 소감문 1부와 함께 제출하기 4 ※ 교육처분기준은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