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2025학년도 초중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교육복지부1 | 2024.12.12 08:00 | 조회 1743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집중신청기간(예정) 2025.3.4.()3.21.(),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neis.go.kr)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1가구당 1명 지원)

수익자부담경비지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수련활동비)

,,

학비지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학기중 평일 중식비 지원

교육

급여

교육활동지원비

(487,000)

교육활동지원비

(679,000)

교육활동지원비

(768,000)

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전액

학비 지원, 학기 중 평일 중식비 지원은 무상교육, 무상급식 실시 학교 제외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입학 예정인 신입생 : 가구원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신입생 자녀가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입학 이후에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별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존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신규신청 없이 소득조사 후 지원 여부 결정


교육비 납부유예 :  납부유예를 원하시는 경우 장훈고등학교 행정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구 분

내 용

집중신청기간

(예정)

202534() 321()

*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지원 받으므로 학년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 권장

지원 기간

2025학년도: 2025320262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교육비

법정저소득가구 및 기타 중위소득 기준 충족 가구

2023학년도 현재 교육비별 중위소득 기준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중위소득 80% 이하

- 학비, 중식비, 수익자부담경비, 인터넷통신비: 중위소득 6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에 해당할지라도, 반드시 교육비, 교육급여를 신청하셔야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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